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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시험은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로 체력시험 또한 중요합니다.
이 체력시험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시간을 두고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세부 사항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개편 내용
기존의 종목별 평가 (100미터 달리기, 10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 굽혀 펴기)에서 6개 코스를 제한시간 내에 통과하면 되는 순환식 평가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남녀가 채점 기준이 동일합니다.
2. 종목 세부사항(2026년도부터 개편)
※모든 종목은 맨몸이 아닌 4.3kg 상당의 조끼를 착용하고 진행함(현장업무를 수행할 때 소지하는 장비의 무게).
1. 계단 장애물 코스 달리기
-1.5m 길이 매트 넘기, 0.3m 높이 허들 넘기, 5단 계단 오르내리기
2. 장벽 장애물 코스 달리기
-1.5m 높이의 장벽 넘기(2회 순환 시 수행)
위 1,2로 구성된 코스를 6회 반복(총 340m).
3. 장대 허들 넘기
-엎으린 후 일어나서 0.9m 높이의 장대 허들을 넘은 후 뒤로 눕기까지 3회 반복.
4. 밀기 당기기
-32kg의 신체 저항성 기구를 당기면서 반원 이동, 또 밀면서 반원을 그리며 이동 3회 반복.
5. 구조하기
-72kg 무게의 인형을 잡아당기며 10.7m 거리 이동.
6. 방아쇠 당기기
-직경 23cm원 안에 총구를 넣고 주로 사용하는 쪽 손을 16회, 반대쪽 손 16회 방아쇠 당기기.
<2024년도 1차 경찰공무원 공채 체력검사 항목>
3. 개편되는 가산점 제도
그동안 여러 자격증과 기타 어학 관련 자격증에 대해 최대 가산점을 5점까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25년도부터는 무도단증 자격증만을 인정한다고 합니다.(해양경찰공무원은 제외)
꼭 미리 확인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도 2,3단 가산점 →1점
무도 4단 가산점 →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