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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70세 이상
2.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총급여액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2200만원 | 3~165만원 |
홀벌이가구 | 4~3200만원 | 3~285만원 |
맞벌이가구 | 600~3800만원 | 3~330만원 |
3.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4. 신청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닌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배우자도 포함)
-현재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23.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3.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청해야 합니다.(배우자 포함)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 1544-9944 >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동의 후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종료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연락처로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함)
-모바일 홈택스(어플) 모바일 홈택스 실행> 근로장려금 신청> 주민등록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홈택스 홈페이지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 후 신청대리 요청.**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 또는 반기신청기간(3,9월) 중에 운영함.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로그인>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다운로드>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에 문의전화 또는 우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