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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70세 이상

 

 

 

 

 

2.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65만원
홀벌이가구 4~3200만원 3~285만원
맞벌이가구 600~3800만원 3~330만원

 

 

 

 

3.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4. 신청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닌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배우자도 포함)

-현재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23.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3.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청해야 합니다.(배우자 포함)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 1544-9944 >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동의 후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종료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연락처로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함)

 

-모바일 홈택스(어플) 모바일 홈택스 실행> 근로장려금 신청> 주민등록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홈택스 홈페이지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 후 신청대리 요청.**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 또는 반기신청기간(3,9월) 중에 운영함.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로그인>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다운로드>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에 문의전화 또는 우편접수

 

 

 

 

 

 

 

 

 

 

출처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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