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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속도위반 또는 주·정차 또는 여러 사유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헷갈려하십니다.

오늘은 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과태료 혹은 범칙금 종류, 조회/납부 방법,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경찰관에 의해 적발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
경우에 따라 벌점 적용 벌점 해당 없음
운전자 기준 차량 명의자 기준

 

 

 

 

 

 

[범칙금 조회 및 납부방법]

 

범칙금조회

1. 소유 차량이 등록된 담당 구청에 전화 확인

2.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

 

 

 

 

 

 

 

 

**당일 조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날 조회해야 합니다.

 

 

 

 

 

 

 

납부방법

1. 위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2.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 또는 카드결제

 

 

 

 

 

 

 

 

 

[범칙금 종류]

 

 

 

속도위반

초과속도 과태료 범칙금
20km/h이하 승합차:4만원
승용차:4만원
이륜차:3만원
승합차:3만원
승용차:3만원
이륜차:2만원
20km/h초과 40km/h 승합차:8만원
승용차:7만원
이륜차:5만원
승합차:7만원
승용차:6만원
이륜차:4만원
40km/h초과60km/h 승합차:11만원
승용차:10만원
이륜차:7만원
승합차:10만원
승용차:9만원
이륜차:6만원
60km/h초과 승합차:14만원
승용차:13만원
이륜차:9만원
승합차:13만원
승용차:12만원
이륜차:8만원

 

 

 

 

 

**승합자동차: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용자동차: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출처: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2024.1.1.)

 

 

 

주정차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소화전에서  5m 이내 주차 적발 시에는 범칙금이 2배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소화전 5m이내 승합차:9만원
승용차:8만원
일반지역 승합차:5만원
승용차:4만원

 

 

 

 

 

**6대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1. 소화전  5m 이내

2. 버스정류장 10m 이내

3.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4. 횡단보도 

5. 어린이 보호구역 및 초등학교 정문 앞 

6. 인도 

 

 

 

 

 

 

 

+) 추가

[과태료 감면신청]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조회할 수 있는 과태료는 감경 대상자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경찰서에 (해당지역) 문의하여 자신이 과태료 감경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 후에 사전통지서를 재발급받거나 사이트 조회 후 감경된 고지 내역을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청구받은 사람 중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사전통지서 발부날짜로부터 20일 이내) 자진납부하는 사람. 과태료의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 통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의견진술은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1. 응급환자 수송,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2. 화재, 수해, 재해,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3.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4.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5. 범죄의 예방  또는 진압,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6. 기타(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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