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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자(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직자란? 해당 연도의 중간에 퇴사한 뒤, 그 해가 끝날 때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근로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에 신고

중도퇴사자는 퇴사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결정 세액을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2. 관할 세무서 방문

 

 

 

 

 

 

 

 

[퇴사 후 프리랜서 or 사업자 연말정산 방법]

1.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준비(*홈택스를 통해 발급 가능함)

2. 다음연도 5.1~5.31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

 

 

 

 

 

 

 

[퇴사후 이직한 근로자 연말정산 방법]

1. 이전 근무지+이직한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2. 이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이직한 회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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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홈택스 로그인

2.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확인

3. 전 직장의 명세서가  뜨지 않는데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 직장에 대한 연말정산을 먼저 처리한 후에, 다음 연도 3월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발급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중도 입사/퇴사자 공제 항목]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자가 받는 소득, 세액 공제는 회사에 다니는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되는 항목과 다니는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연도에 지출한 비용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 항목이 나뉘어 있다.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공제 구분 공제 항목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소비증가분은 근로제공 기간에 상관없이 연간으로 계산)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해당연도(해당 과세기간)의 지출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계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고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의점]

전 직장의 퇴사와  현 직장 취업 사이에 공백이 있을 때는 공백 기간동안의 비용 공제는 받을 수 없다.

공백기 동안에 사용한 신용/직불 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공제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시에 공백기에 사용한 항목의 공제를 신청할 시 과다공제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를 전부 놓쳤을때]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 혹은 연말정산 기간을 놓친 사람들이 이용한다.

또한 중도퇴사의 경우 기본적인 연말정산만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국세청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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