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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된 후에 끝난 것이 아닌 직접 신청해야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비과세]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됩니다

 

 

[전기요금]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 국번 없이 123

행정복지센터

한전 온라인 신청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여름철은 월 20000원)

대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 급상이자)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여름철은 월 12000원)

대상: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여름철은 월 10000원)

대상: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대상: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5인이상인 가구, 출산가구

+) 다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감면과 복지 할인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요금]

대상

-장애인 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희귀 난치성질환자/한부모가족/다자녀가구/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출처:한국도시가스협회

 

 

 

 

[이동통신요금]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복지유형 복지혜택 복지감면 회선
장애인/국가유공자/
장애인(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단체
-월정액(기본료): 35%할인
-데이터 통화료:35%할인
-국내음성 통화료: 35%할인
*언어,청각장애인의 경우 국내통화료 대신 문자이용료:70%할인
1회선
*법인설립허가증 있는 시설/단체 2회선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월정액(기본료)감면
*단,감면 금액은 월 최대28600원(VAT포함)내에 한함
-국내음성통화료,
1회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정액(기본료)감면
 단, 감면 금액은 월 최대 12,100원(VAT포함)내에 한함
-월정액(기본료)감면 후 나머지 월정액(기본료),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35% 감면
 *단, '월정액(기본료) +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기준 45,100원(VAT포함)까지만 위의 감면적용(최대 감면액 23,650원, VAT포함)
가구별 최대 4회선
-1인당 1회선
-단, 6세 이하 혜택불가
기초연금수급자 -월정액(기본료)+국내음성통화료+데이터통화료 50%감면
* 단, 기타할인이 적용된 후 금액 기준으로 위의 감면 적용하며, 최대감면액은 12,100원(VAT포함)
1회선

 

*복지 요금감면은 장애인/국가유공자/복지시설 운영 및 단체/기초연금수급자일 경우 월 중 신청해도 월말 기준으로 혜택이 적용됨.

*복지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신청가능

*알뜰요금제 제외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대상

소득기준/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가능

노인: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중증질환자/희귀 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정

법정 한부모가족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10~)를 지원받는 가구/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가구/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는 중복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가구원 수를 고려해 금액을 차등 지급함.

가구수 하절기 동절기 총금액(원)
1인가구 31300 248200   279500
2인가구 46400 335400   381800
3인가구 66700   455900   522600
4인이상 가구 95200   597500 692700

 

 

[지역난방]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또는 건물에 거주하면서 아래의 지원자격에 해당해야 함.

지원금액

-생계/의료수급자:월 10000 감면

-주거. 교육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 민주유공자:월 5000월 감면

-3자녀 이상 가구:월 4000원 감면

 

신청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행정복지센터

 

[tv수신료]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금액

전액면제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 123번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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