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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신청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2. 한국교통안정공단 1577-0990
주의사항
-다른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 불가
-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고지하면, 조회를 통해 확인가능
-전산누락 혹은 미등록으로 이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조회가 가능할 경우 감면액을 환불해 줌.
감면대상 | 대상 자동차 | 감면률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
중증:50% 경증:30%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교육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주거급여수급자,교육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100 %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 이내의 직계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
다자녀가족 |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포함)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5 % |
교통안전의인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00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발급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타 상, 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해당 지자체별 혜택이 상이하므로 상담 후 신청**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1566-0313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지원종류
1. 희망저축계좌 I 사업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2. 희망저축계좌 II사업
일하는 차상위계층(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3.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청년 (15~39세)
일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 초과 100 % 이하의 19~34세
구분 | 희망저축계좌I | 희망저축계좌II | 청년내일저축계좌 |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15~39세) |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만19~34세)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
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기타지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
3년평균 적립액 (10만원저축시) |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조건 | 3년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등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양곡할인]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생계/의료수급자:10kg(2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10kg
*가구원 1인당 10kg 주문 가능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신청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증 (2018.12.31 이전 출생자-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 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근로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 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금액
가구원당 연 13만 원 충전된 카드지원
[스포츠강좌/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방법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지원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전국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범죄피해가구 중 5세~18세 유소년 및 청소년(출생일 2006.1.1~2019.12.31) 2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5~69세 장애인 (출생일 기준 1955.1.1~2019.12.31)
지원내용
스포츠강좌 이용권:1인당 월 최대 10만 원 지원(최대 12개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1인당 월 최대 11만 원(최대 12개월)
*과거 누적 (4년) 30개월 미만 사용자 우선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가 개별적으로 신청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대상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1인당 35만 원 지급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 교재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1인당 바우처카드 10만 원 지급
[드림스타트사업]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 드림스타트에 문의, 신청
지원대상
0세(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이하) 취약계층 아동 또는 가족, 다음 대상을 추가 가능
1.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2. 연령도래 종결심사의 위기개입(만 12세 이후)
집중사례관리 아동 중에 지속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사례회의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최대 만 15세까지 연장 가능함)
3. 보호대상 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해당 지역 내에 적절한 전달체계가 없는 경우에 가능
*기존 대상아동 중 보호조치된 아동은 사례관리를 종결하고 모니터링(사후관리) 실시
지원내용
서비스 구분 | 서비스 내용 | 프로그램(예시) |
신체/건강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발달 증진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치료 -아동 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 정보 제공 |
-건강검진,예방접종,건강교육,영양교육 등 |
인지/언어 |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 능력 강화 -맞춤형 인지/언어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강점 개발 |
-기초학력검사,기초학력배양,경제교육,독서지도 등 |
정서/행동 |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 -사회성 발달 및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교육 |
-사회성발달프로그램,아동학대예방,심리상담 및 치료,돌봄기관 연계 등 |
부모/가족 |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부모의 유능감 및 자존감 강화 -부모의 양육기술 지원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 지원 |
-부모교육,가족상담 및 치료,부모취업지원,산전산후관리 등 |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꼭 찾아보세요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지원대상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단, 1인가구의 경우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1인당 35만 원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
[푸드뱅크/푸드마켓]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지원대상
1순위:긴급지원대상자
2순위: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3순위: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 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수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4순위: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푸드뱅크: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사람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
푸드마켓: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
제공내역
주식류: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 (밥/빵/떡/면/죽)
식재료: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물/기름/장류/야채/소스류)
부식류: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김치/통조림/국)
생활용품: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치약/칫솔/생리대/기저귀/휴지/비누)
간식류:과자, 음료 등 간식거리 (음료수/과자/사탕/아이스크림)
*지역 내 상황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6개월, 1년 등으로 제공기간을 설정해서 물품을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함.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긴급지원대상자 중 보호자가 없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지원내용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
보건소
지원대상
<기저귀>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가구
<조제분유>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지원내용
기저귀:월 9만 원
조제분유:월 11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영양플러스]
신청방법
보건소 신청
지원대상
관내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생후 72개월 미만)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등)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 신청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0~24세
지원내용
월 13000원(연간 최대 156000원을 6개월 단위로 지원)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