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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나날이 떨어져 인구 절벽으로 치닫고 있어 현 정부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되어 24년도에 출산한 가정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2024년 부모급여 지급금액, 신청방법, 신청 기한 등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급여기준]

부모의 소득/재산/휴직유무 등과 관계없이 만 0세~만 1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

만0세: 월 70만 원에서->월 100만 원으로 인상

만 1세: 월 35만 원에서->월 50만 원으로 인상

*주의사항:부모가 직접 양육 시 지급

어린이집을 다니는 가정은 어린이집 바우처 결제 후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1.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정부 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친부모일 때만 가능. 그 외에는 방문신청해야 함.

 

 

2.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부모가 방문신청 시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청기한]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

 

[지급시기]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마다 입금

*신청이 늦어져 25일에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25일에 합산해서 지급.

 

[기타 아동수당&첫 만남 이용권 지급 여부]

0세 아동수당 월 1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일시금 200만 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가능여부]

부모급여와 중복지원  X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 후 자신에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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