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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나날이 떨어져 인구 절벽으로 치닫고 있어 현 정부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되어 24년도에 출산한 가정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2024년 부모급여 지급금액, 신청방법, 신청 기한 등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급여기준]
부모의 소득/재산/휴직유무 등과 관계없이 만 0세~만 1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
만0세: 월 70만 원에서->월 100만 원으로 인상
만 1세: 월 35만 원에서->월 50만 원으로 인상
*주의사항:부모가 직접 양육 시 지급
어린이집을 다니는 가정은 어린이집 바우처 결제 후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1.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정부 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친부모일 때만 가능. 그 외에는 방문신청해야 함.
2.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부모가 방문신청 시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청기한]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
[지급시기]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마다 입금
*신청이 늦어져 25일에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25일에 합산해서 지급.
[기타 아동수당&첫 만남 이용권 지급 여부]
0세 아동수당 월 1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일시금 200만 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가능여부]
부모급여와 중복지원 X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 후 자신에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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