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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1차에 이어 2차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일자가 나왔죠?
한 달에 최고 20만 원씩 총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19~34세 이하 무주택자 중 자격 조건이 맞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월세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및 지원금
신청기간
1차:2022.8~2023.8
2차:2024.2.26.09시~2025년 2월 25일 24시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아여 총 240만 원 지원.
지급 방법
임차인 계좌로 매달 25일에 현금지급.
2. 신청 자격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신청연도 기준 출생연도 적용)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년~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1990년~2006년생
●청약통장 가입자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70만 원 이하의 집에 거주
*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5%)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때문에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은 더 낮아 합산이 90만 원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예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 원=3천만 원 x5.5% 나누기 12월 )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존(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포함 )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3. 재산 & 소득 조건
청년 본인+ 부모의 재산 및 소득을 모두 봅니다.
※30세 이상 or 기혼 or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 &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4억 7000만 원 이하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예시)
청년 본인+배우자+자녀
청년 본인+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등 다른 가족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살거나, 결혼해서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가구.
원가구란?
청년가구+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한 가구 단위.
(예시)
청년가구+ 따로 사는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
청년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세대 분리가 되어있는 경우: 청년 가구 조건만 충족하면 됨.
세대 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청년가구 +원가구 조건 모두 충족 행사함.
때문에 세대 분리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원가구 조건을 제외하고 청년 가구 조건에만 충족하면 됩니다.
4.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또는 앱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방문신청.
*청년월세 1차 지원금을 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12) 회를 다 받은 후에 신청.
5. 신청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없는 경우에는 입실계약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자의 경우)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약통장 사본
부모님이 입주권/분양권을 소유했거나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사실혼/이혼자/채무자/난민/외국인 등은 추가서류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관련 문의: 전담 콜센터 (LH:1600-0777)
이상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차 지원금 혜택을 받으신 분들도 2차 신청이 가능하니 이번에도 꼭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